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생활 적응과 교사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본인 동의 하에 경찰관서 등에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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