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현행의 재량적 지원 규정을 의무적 지원으로 변경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반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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