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아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판정 기준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합니다. 다만 소득요건 삭제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부정 지급된 선지급금 반환 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새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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