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자동차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운행해온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차량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면 기존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체 자동차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 자동차 부족 시 경유차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명의 변경에도 기존 경유차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