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수요기업 등 용어를 정의하고, 종합계획·위원회·지원센터의 명칭을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의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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