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재난지원 업무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과세정보와 대상자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며,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 상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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