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대기가 발생하고 중복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단계를 통합한 '소요기획절차'를 도입하여 검토 기간을 6.8년에서 2.7년으로 단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시험 시설 확보를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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