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제공받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상청에 대한 지원 요청 내용을 구체화하여, 재해 피해현황 자료 제출 요청과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