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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