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현행 광역시와 도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권, 부단체장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특수한 행정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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