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군인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성비위 근절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휴직 사유를 '가족 간호'에서 '가족 부양 또는 돌봄'으로 확대하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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