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 재분류 의무를 면제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고,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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