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위원회 미구성 등)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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