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생교육 참가율이 현저히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지역 진흥센터 설립, 맞춤형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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