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교육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감이 신속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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