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제품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대기업이나 해외기업 생산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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