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이전 허가에 대한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의 체계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가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변경허가 거부 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강화하고 토석채취 관리의 체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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