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