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는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법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 임시허가 서비스가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과 사업 안정성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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