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교육 관련 법률은 종업원의 위법 행위 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되,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주의·감독'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성실한 사업주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주의·감독 의무를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충실히 관리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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