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정의하거나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고 공직자 윤리 논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연구자창업의 정의와 범위를 신설하고,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자금·시설 지원 및 출자, 연구자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연구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락 하에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관련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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