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유산법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보수·정비 및 보존·활용 사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유산법과 동일하게 출입허가 사유를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확대하여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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