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일률적인 건축·택지조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은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계획에서 제한구역과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통일되게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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