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은 2022년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소멸 시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으나, 실제 인정률이 약 16%에 불과하고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한 단계 더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도과된 경우를 보전 대상에서 회복 대상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도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