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관리하도록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지정제 외에 등록제를 새로 도입하여 등록기관의 육아도우미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아이돌봄사 및 기관 종사자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 전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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