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의 기준에만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야간 무분별한 포획·채취와 지역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도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