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항만개발사업만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예선업과 도선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무역항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구조·소방 활동을 담당하는 예선과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도선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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