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다른 기관과 공유가 어려워,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장 정보와 사후환급제도를 안내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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