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괴롭힘 등이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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