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장기간 우수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 의무 규제 중심에서 자율적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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