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이 인허가 지연으로 자주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