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명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여러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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