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 부당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관광객 무단이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에 대해 발급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담여행사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