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환경책임보험이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직접 관장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업법의 원칙을 적용하되 가입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