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법 규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과 동일한 7인으로 낮추어 소규모 수협도 더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이전에 개정되었으나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서 수정되지 못한 오류를 함께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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