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기존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사회가치로 인식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제명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법명 변경: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용어 교체: 통제적·수동적 의미의 '근로'를 가치중립적 '노동'으로 변경
기념일은 변동 없음: 현행 5월 1일 유지 (1994년 개정으로 기존 3월 10일에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