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별도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도 무효로 합니다. 또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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