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P-CBO)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나, 발행주체가 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 특수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투자기관도 제한적이어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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