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금리는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생의 상환 부담으로 인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리 상한을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인하하고,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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