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우를 증여로 간주하고,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을 현행법에서 수영장·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여 정비하며, 법인이 취득한 주택이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되면 60일 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소득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합성니코틴 담배에 2년간 기존 세율의 50%를 적용하며, 둘 이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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