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필수 포함 사항으로 명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 기업을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요건의 업무 미수행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