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스타트업 등 초기투자를 지원하고, 기금 집행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존의 주주 우선매수권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하여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 출연을 허용하며,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합니다.
투자대상 범위 확대: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
기금 사용 통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투자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조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