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선거 출마 규칙과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개정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할 때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동일한 시·도 내에서 다른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여러 구·시·군의 일부를 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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