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성장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를 통한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본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격증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전문인력 양성 취지를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