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권침해 사안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통상 21일 이상 소요)이 나올 때까지 분리조치만 가능하여, 피해교원이 휴가·병가·휴직 등으로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의 장이 위원회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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