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해양물류·해상교통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 법을 따르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별도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전기관과 기업, 이주직원에 대해 이전비용, 주택지원, 교육 편의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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