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누락 근로자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반으로 전환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여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