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의 부칙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 개 구의 설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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