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하지만, 연초의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보호대상을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