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농업 형태의 확산으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연관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농업 정의를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입니다. 또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정책 수립 시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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